농림축산어업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금 지원
친환경인증 농가에 직불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공고일로부터 2주
방문신청
현금(융자)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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