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 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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