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농지 임대 수탁 지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방문신청
현금(융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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