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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