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통일부 · 교육기획과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불필요
현금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문 확인(2025년 4월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