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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법무부 · 국적과

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 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민원||현금(감면)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임산부·출산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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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