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체불임금피해근로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감면)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문화가족에게 국제특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자가 구매 시 6% 할인혜택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부터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부터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