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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