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 · 교통기획과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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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