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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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부족 분야 우수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6. 3. 18.(수) ~ 3. 31.(화) * 일정 변동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