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