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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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연초(2~3월중)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로 공문 제출(2026년 기준) (예산소진시 까지)
저소득 어르신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