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