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구강정책과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감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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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구강보건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뇌혈관질환 퇴원환자 대상 지역사회 연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증질환자 및 외상환자 대상 가정 방문을 통한 간호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