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지원 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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