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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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용, 심리치료 및 검사비용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년시기변동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