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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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