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

입양축하금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지원 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 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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