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개인별자립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연계 (자립훈련 서비스 지원,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세대에게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