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현금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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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아를 위해 육아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생신고 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3~4월)중 신청대상자 모집 / 잔여량에 대하여 수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