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기타(상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여성 연령 49세 이하 강릉시 주민등록된 부부 중 정·난관 복원수술자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1~2026.11.30
저소득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및 투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심리, 교육, 복지, 문화활동 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