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년시기변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상시신청
직접입력
서비스(돌봄)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년시기변동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2026. 3. 9.(월) 09시 ~ 3. 20.(금) 18시
개인 및 집단상담, 미술놀이 치료, 멘토링 프로그램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및 위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