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 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 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