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임산부·출산영유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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