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감면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80%)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장애인체육진흥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모집공고 시 제공
방문신청
현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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