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지원 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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