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진로설계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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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