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악취제거제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림청 · 품종심사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방문신청
현금(감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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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악취제거제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료운송비, 축산물 출하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상토 등 영농자재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1~2월 기간 중 신청하며, 시군별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고온 대응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