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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