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지원 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신청 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봉사/기부||현금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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