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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