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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