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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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증장애인 중 탈시설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6년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