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마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신청 기한

2024-2-5 ~2024-3-6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8||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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