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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