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기한

3~4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