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지원
청년에게 창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3~4월
방문신청
현금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