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술지원

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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