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 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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