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거래과

지원 대상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지원 내용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신청 기한

○ 공고 후 접수기한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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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