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EAP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방문신청
현금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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