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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