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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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