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마감

등유바우처

산업통상부 · 에너지정책관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 기한

2023.10.16~2023.11.2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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