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술지원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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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