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직무교육(3개월)과 인턴십(3개월) 연계 통한 취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매년 3월 경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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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3개월)과 인턴십(3개월) 연계 통한 취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매년 3월 경
실패한 경영자(기보 단독채무자)에게 재도전 신규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위한 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종합 취헙지원 프로그램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홈페이지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