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25개업종 10인 미만 제조업자에게 전시회 참가, 마케팅전략수립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방문신청
서비스(일자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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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업종 10인 미만 제조업자에게 전시회 참가, 마케팅전략수립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전자금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