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자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10월경)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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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의료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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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10월경)
○ 한센병환자 진료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린이, 성인 등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틀니 시술 및 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