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현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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