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2-5 ~2024-3-6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현물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2-5 ~2024-3-6
대학교 재학생 대상 본청,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등에서 행정사무보조 등 근로활동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신청시기 상이하여, 홈페이지 확인 필
스포츠산업(융복합, 헬스케어 등 포함) 7년 미만 기업 대상 투자유치 지원(직접/후속투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재창업 및 재도전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