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 직업건강증진팀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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