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일자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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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70%지원(기업 당 200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미취업 및 비정규직 청년에게 구직활동 시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실비 지원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1. 7. ~ 2026.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