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무탄소에너지보증
무탄소에너지보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방문신청
현금(융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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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보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창업자 및 기업인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제통계통합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하반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