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300백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방문신청
현금||현물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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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300백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향청년에게 창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예정
디자인 개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특례, 햇살론 등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서 제공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